'호우피해' 서울·경기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앵커]
지난 8일 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의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됐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복구비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앵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자체는 10개로 8곳은 지역 전체가, 2곳은 3개 읍·면·동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의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의 횡성군 충남의 부여군, 청양군 등입니다.
또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이 포함됐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해주민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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