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스스로 옭아맨 '1개월 1계좌 규제'..소비자 불편 눈감아

강길홍 2022. 8.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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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1계좌 규제'로 불리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지침이 이미 2년 전에 폐지됐지만 은행들은 관행처럼 이를 지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기에 다양한 특판 예·적금이 쏟아지고 있지만 '1개월 1계좌 규제' 탓에 가입에 불편을 겪는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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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1개월 1계좌 규제'로 불리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지침이 이미 2년 전에 폐지됐지만 은행들은 관행처럼 이를 지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다양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의 관행 탓에 불편을 면치 못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1개 계좌만 새로 만들 수 있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과 관련한 감독행정은 지난 2020년에 폐지됐다.

'1개월 1계좌 규제'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으려는 취지로 2009년 시작됐고, 금감원은 2011년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명문화했다. 행정지도는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행정지도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1개월 1계좌 규제'의 경우 1년이었다. 이후 금감원은 2017년에 행정지도에서 강도를 높인 감독행정을 통해 '1개월 1계좌 규제'를 지도했다. 감독행정은 금융회사 등에 법령 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행위다. 하지만 '1개월 1계좌 규제'와 관련한 행정지도도 지난 2020년 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행정의 경우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폐지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들이 '1개월 1계좌 규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권고나 제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은행권에서 알아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는 사라진 상태지만 은행들이 스스로 규제 아닌 규제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의 감독행정이 폐지된 사실도 모르고 관행적으로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제도는 금감원 행정지도에 의해 시행됐으나 금융권에 성공적으로 정착돼 감독행정이 폐지된 경우"라며 "현재 해당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를 위해 대포통장 방지가 핵심적인 점을 고려해 전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장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지만 대포통장 방지라는 큰 틀에서 '1개월 1계좌 규제'를 지키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스스로를 옭아맨 규제 탓에 금융소비자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기에 다양한 특판 예·적금이 쏟아지고 있지만 '1개월 1계좌 규제' 탓에 가입에 불편을 겪는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이 적지 않다.

예·적금에 들려면 해당 은행의 입출금 통장부터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은 특판 상품의 경우 한도액이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되는 탓에 1개월을 기다리다가 결국 가입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또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단기간에 여러 은행에 분산하려는 경우에도 '1개월 1계좌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내년 이후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해당 은행의 입출금통장이 없어도 예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 중인 '정기예금 전용계좌'를 통해 다수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예·적금 상품의 경우 입출금통장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만기가 있는 상품은 만기일에 돈을 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당행 입출금통장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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