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 8.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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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국가계약 시범 특례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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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국가계약 시범 특례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 정형화된 상품·서비스를 전제로, 법령상 규정된 형태로만 국가계약 제도 운용
(개선) 현 법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가계약 제도 시범 운영을 허용하고, 타당성 입증 시 정규 제도화 추진

→ 특례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2. 6월) 완료
→ 새로운 국가계약 제도 실험할 수 있는 Test -bed 마련

◆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이 완화됩니다.
(기존)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의무 불이행 시, 시공 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 귀속되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 분할 가능한 공사 물품 용역의 일부 완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국고 귀속에서 제외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2. 6월) 완료

→ 국민·기업의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

◆ 캡슐형 맥주 업체 시설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주류 제조업자는 발효숙성과정에 필요한 제조 시설(담금·저장·제성 용기) 설치 필요
(개선) 발효숙성과정이 없는 캡슐형 주류*의 경우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예외 허용
*주류 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판매장의 제조기기에 넣어 자동으로 발효·제조

→ 「주류 면허 법 시행령」 개정(’22. 2월) 완료
→ 신기술 제조 시설 요건 완화를 통한 창업여건 개선

◆ 맥주 제조 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맥주 재료 합계 중량*의 20% 이하로 과실 사용 가능
*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
(개선) 맥주 재료 합계 중량의 20% 이하 또는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 이하 범위에서 과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첨가량 기준 완화

→ 「주세법 시행령」 개정(’22. 2월) 완료
→ 소규모 맥주 업체가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맥주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제조 규제 개선

◆ 국유일반재산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22년 1월 개시)
(기존) 국유재산 대부·매수의 신청, 대부료 감면 및 분할납부 신청 등 국유일반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민원처리 시 사무실(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 또는 전화로만 가능
(개선) 국유재산(일반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각종 신청과 조회 업무를 온라인에서 신청인이 직접 처리 가능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국민에게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재산

→ 대부·매수 등 각종 신청 가능
→ 단계별 처리 이력 등 민원처리 이력을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 업무시간 외에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도입

☞ 국유재산 민원처리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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