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57억 비자금 조성' 사건, 서울중앙지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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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은 압수수색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보도와 관련, 지난 5월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신풍제약은 "올해 5월 2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회사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결정되었음을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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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은 압수수색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보도와 관련, 지난 5월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신풍제약은 “올해 5월 2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회사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결정되었음을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아일보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간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려 2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당초 비자금 규모를 25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이후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57억원으로 최종 산정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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