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전운 드리운 한국지엠..노조, 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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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표를 얻은 바 있다.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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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표를 얻은 바 있다.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조 측은 우선 오는 23일 진행되는 교섭 결과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14차례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현재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원 상당) 지급, 부평 1공장·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 후생 복지·수당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올해 11월 이후 가동을 멈출 예정인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물량 배정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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