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계속되는 잡음.. 금융권 난색 "신청 가능 기간 너무 길다"

김유진 기자 2022. 8.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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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3년의 신청 기간을 두고서 금융당국과 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부실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청 기간을 길게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장기화하면 정상 차주와의 형평성은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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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올해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장기 안전망 구축"
금융권 "형평성 문제·도덕적 해이 나타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3년의 신청 기간을 두고서 금융당국과 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부실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청 기간을 길게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장기화하면 정상 차주와의 형평성은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3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에 대해 0~90%의 원금감면이 이뤄진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장기 분할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을 지원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은 올해 9월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3년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데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버틸 수 있는 기간에 개인차가 있는 것을 고려해 결정했다. 코로나19 피해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향후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전망을 장기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다”라며 “근근이 해나가는 소상공인이 있는 반면, 휴·폐업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어려운 사람만 도와줄 거냐, 혹은 추후에도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받아줄 거냐의 문제”라며 “이미 쓰러진 사람만을 지원하기보다는 근근이 버티다가 쓰러지는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개요./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이 길어 신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인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신청 기한을 길게 둘 경우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 각자의 사정으로 부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지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 관계자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명령이 끝난 뒤 경쟁에서 도태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우려에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장치를 마련했다. 대출을 실행한 지 6개월이 안 되는 대출은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규로 대출받은 비중이 전체 채무조정 대상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무조정은 운영기간 중 1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략적 대출에 대해 걱정하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무는 안 되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회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출발기금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9월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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