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집 찾아가고 문자 보내고,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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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가까이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전 동거녀 B 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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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가까이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전 동거녀 B 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B 씨와 동거하다가 10월 헤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연장선에서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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