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자산 에어드롭도 증여세 내야"

박정민 기자 2022. 8. 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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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에어드롭(신주배정)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에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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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있어 과세 가능”

가상자산 에어드롭(신주배정)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에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무상 거래에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롭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하드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가상자산에 보상을 지급하는 ‘스테이킹’ 등이 있다. 가령 가상자산 투자자가 거래소로부터 에어드롭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 받았을 경우 이 투자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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