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유덕기 기자 2022. 8.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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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22일) 서울, 경기, 강원, 충청지역의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10개 가운데 지역 전체가 적용되는 8개 지자체는 서울의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의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의 횡성군 충남의 부여군, 청양군 등입니다.

2개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 내 읍면동 3곳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며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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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22일) 서울, 경기, 강원, 충청지역의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10개 가운데 지역 전체가 적용되는 8개 지자체는 서울의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의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의 횡성군 충남의 부여군, 청양군 등입니다.

2개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 내 읍면동 3곳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며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 등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자체 피해주민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지원됩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무엇보다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입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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