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10대 남아 추행한 78세,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목욕탕에서 50대 남성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1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모(7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차씨는 작년 9월 30일 오후 1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목욕탕 남탕 안마탕에서 10대 A군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앞서 사우나실에 있던 50대 남성에게 “가까이 옆에 붙어 앉아라” “한번 만져도 되나”라는 말로 접근한 혐의도 있다. 50대 남성이 몸을 피하면서 이 추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차씨는 재판 과정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성도 갖추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허위로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씨는 목욕탕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군에 대한 강제 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씨는 법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A군과 그의 아버지가 듣고 있음에도 ‘A군이 먼저 나를 만졌다’ ‘A군이 나이가 어려도 이런 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A군에 대한 적극적인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차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선고 직후에도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차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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