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학교' 채소영, "절친에 억대 사기 당했다..맘고생 심해"[★밤TView]

이시호 기자 2022. 8. 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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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학교' 배우 채소영이 토지 거래 사기 피해를 밝혔다.

21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자본주의학교'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 특집이 그려졌다.

채소영은 심지어 7~8년 친했던 소울메이트에게 당했다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 취직을 했다더라. 처음에는 조금 의심했다. 내가 토지 거래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지역을 검색하면 진짜 호재가 나오니까. '친구가 날 살리는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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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이시호 기자]
/사진=KBS2 '자본주의학교' 방송 화면 캡처 3
'자본주의학교' 배우 채소영이 토지 거래 사기 피해를 밝혔다.

21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자본주의학교'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 특집이 그려졌다.

이날 이국주는 이날 전에 건물을 산 적이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서 팔았다며 부동산 투자 경험을 밝혔다. 이국주는 대신 아파트 평수를 넓혔다며 "그래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건물이 낫지 않냐"고 말했다. 서은광은 이에 자신도 "카페 할 때 처음으로 상가를 사서 요식업을 했다"며 3천만 원 정도 이익이 있었으나 코인에 투자해버렸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신아영은 출산을 50일 앞두고 만삭 투혼에 나섰다. 신아영은 "육아 용품이 생각보다 비싸더라"며 멋쩍게 웃어 눈길을 끌었다. 이후 현장에는 김상현 공인중개사와 손수호 변호사가 등장했다. 두 사람은 데프콘과 함께 이국주, 신아영, 서은광에 국토교통부 출처의 미공개 개발 정보가 있다며 평당 110만 원 가격의 하남 신도시 땅을 권하기 시작했고, 세 사람은 거듭되는 호재의 등장에 금세 의심의 눈초리를 풀고 계약하겠다고 나섰다.

데프콘은 모든 출연자들이 계약하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지금 여러분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하셨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신아영은 이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소식에 "예정일 두 달 남았는데 임산부한테 뭐하는 거냐"고 분노해 웃음을 자아냈다. 데프콘은 지난 해 10월 실제로 발생했던 하남 기획부동산 사기 범죄로 시뮬레이션 해본 것이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소식에 이국주는 "있었던 일을 또 당한 거냐"고, 신아영은 "내가 뉴스를 얼마나 안 봤으면"이라 한탄했다. 김상현 공인중개사는 방금 소개한 하남 땅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산지로 묶여있는 땅이라 개발이 안 된다"며 실제로는 35만 원 정도 가치의 땅을 110만 원의 가치라 속여 판 사기 행각이라 설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피해 금액을 합치면 2,500억이다"며 "단일 부동산으로는 역대 최대 피해 금액"이라 밝혀 충격을 더했다.

/사진=KBS2 '자본주의학교' 방송 화면 캡처

손수호는 이어 토지 사기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수에 비해 실제로 신고하는 이가 적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데프콘은 하남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는 피해자 중 연예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배우 채소영이었다. 곧이어 스튜디오에 등장한 채소영은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탓에 공황장애가 왔다며, "약도 먹고 수술도 해서 10kg가 쪘다. 마음 고생이 너무 심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채소영은 "당진, 시흥, 용인 세 건의 토지 피해를 당했다"며 "엄마랑 같이 하다보니 금액이 커졌다. 피해 투자금은 억대"라고 덧붙여 충격은 더했다. 채소영은 심지어 7~8년 친했던 소울메이트에게 당했다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 취직을 했다더라. 처음에는 조금 의심했다. 내가 토지 거래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지역을 검색하면 진짜 호재가 나오니까. '친구가 날 살리는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전세금에 10년 만기 적금까지 넣었다는 채소영은 3건의 계약 잔금을 모두 치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채소영은 그 후 고소를 준비했으나 증거가 없었다며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를 연기했다. 모르는 척하고 계속 구매할 것처럼, 이모나 친구를 소개시켜줄 것처럼 연기를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한 달간 연기해 녹취 등 증거를 끌어모았음에도 채소영은 "형사 소송은 불기소 처분으로, 민사 소송은 반 정도만 인정됐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에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실주소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소액 지분 투자는 반드시 경계하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이시호 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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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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