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SM타운 소송 제기에 "적극 대응"..가처분도 항고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2. 8. 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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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 SM타운)의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측의 협약해지 무효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시행사가 문화복합타운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콘텐츠를 완비하지 않았고, 준공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개관을 추진할 수 없다면서 창원시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무효라는 소송 취지다.

앞서, 시행사가 지난 4월 제기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법원이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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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아티움시티, 이달 초 창원시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
창원시 소송에 맞대응하면서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 찾기로
창원아티움씨티 "사업자 손해는 지속,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여전히 미궁속"
일명 '창원 SM타운'으로 불리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창원아티움씨티 제공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 SM타운)의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측의 협약해지 무효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난 7월 법원의 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다.

창원아티움씨티 측은 이달 초 창원시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3월 시행사가 문화복합타운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콘텐츠를 완비하지 않았고, 준공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개관을 추진할 수 없다면서 창원시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무효라는 소송 취지다.

앞서, 시행사가 지난 4월 제기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법원이 인용했다. 판결에 따라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조치는 해지무효확인 등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창원시는 이같은 시행사의 법적다툼 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 사유에서 밝혔듯이 민간사업자의 시설과 장비 시공 거부, 운영참여자인 SM 콘텐츠 배제 등 사업의 고의적인 기피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 잡아야만 창원문화복합타운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법원은 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민간사업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지만, 다만 그 기준이 되는 세부운영계획의 효력과 지연 책임에 대한 판단을 본안소송까지 유보했다는 게 시의 해석이다.

시는 앞으로 소송에 대한 법리검토와 정확한 사실관계 등 소명을 준비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공익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연말까지 사업정상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법적 대응과 동시에 투트랙으로 사업 정상화는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서의 별도 검토를 통해 조기에 마련해 케이팝(K-POP) 문화공간이라는 당초의 목적대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창원아티움씨티가 사업정상화에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계획에 따른 내부시설과 장비 시공, SM 콘텐츠 시설 구현, SM과의 콘텐츠 투자비 계약이행, 운영법인의 정상화 등 협약과 운영법인의 주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만 한다"며 "그것만이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사업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아티움씨티는 이같은 상황은 사업시행자의 손해는 지속되고,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개장은 여전히 미궁속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티움씨티 측은 "가처분인용 결과로 기본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져 있음에도 움직임이 없다면 방법은 없다"며 "문제점 찾기 식의 사업 지연은 같은 손해를 반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티움씨티 측은 기부채납 완료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 투입비용 30~40억여원 중 우선 5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티움씨티 관계자는 "창원시와의 소송으로 인해, 발생되는 필연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조속하고 현명한 창원시의 결단이 내려진다면,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의 정상화로 이어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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