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돼지고기 반입 금지 연장..다른 지역은 허용

나종훈 2022. 8. 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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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최근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돼 온 강원도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 조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원도를 제외한 경기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는 내일(22일)부터 반입을 허용합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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