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리 상승기, 관심 가질 만한 보험상품은?

전선형 2022. 8. 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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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교보생명 신원주FP지점 FP
교보생명 신원주FP지점 최정희 FP
[최정희 교보생명 신원주FP지점 FP]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0.75%포인트(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 수준으로 상승하며 한·미 기준금리는 2년 6개월 만에 역전됐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 또한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정도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금리 역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금리 상승기에는 어떠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시중금리가 오르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공시이율도 상승하며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적립금도 늘어난다.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금리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에 부리되는 이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와 유사하다. 따라서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직장인이라면 우선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점부터 연금 수령 시까지 세제혜택이 있다. △납입 시에는 400만원(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운용 시에는 과세이연 및 손익상계 효과가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된다.

가장 큰 세제혜택은 세액공제인데, 연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연 근로소득 5500만원이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연간 최대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일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52만8000원이 환급된다. 근로소득 1억 2000만원이나 종합소득 1억원을 초과하면 공제율 13.2%에 공제한도도 300만원으로 줄어들어 최대 환급액은 39만 6000원이 된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7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개인형퇴직연금)까지 더하면 9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될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노후 보장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IRP에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IRP는 개인의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본인 부담으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연금 계좌다. 예금, 채권, 펀드는 물론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간 납입액의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 50세 이상(근로소득 1억2000만원, 종합소득 1억원 이하)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돼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올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게 돼 연간 148만 50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다른 상품으로는 일반 연금보험을 들 수 있다.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월적립식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연금보험은 매월 정해진 공시이율로 적립되고,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연금저축이나 IRP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연금보험은 45세 이후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효과적인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고,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크레바스(소득공백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액연금보험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변액연금보험은 기존 연금보험에 투자기능을 결합해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노후준비에 유리하다.

변액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투자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채권과 주식형펀드에 적절히 분산해 가입하되, 변동성 장세에서는 펀드변경 기능을 활용해 투자수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변액보험은 통상 연 12회 이내에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형펀드 비중을, 경기하락 시에는 채권형펀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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