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금융' 온투업, 기관투자 안돼 고사 위기

문혜현 2022. 8.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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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과 2금융권의 중간인 '1.5금융'을 표방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 전 P2P금융) 업계가 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서민금융 서비스에 차질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온투업법으로 기관들이 온투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실상 제한된 상태다.

온투업계는 앞서 지난달 1차 회의전 온투협회와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기관 투자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19개 안건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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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부재로 온투업계의 서민 금융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각사 제공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중간인 '1.5금융'을 표방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 전 P2P금융) 업계가 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서민금융 서비스에 차질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온투업법으로 기관들이 온투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실상 제한된 상태다. 온투업계는 꾸준히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있지만 주요 추진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를 열어 한 달 간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추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온투업계는 앞서 지난달 1차 회의전 온투협회와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기관 투자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19개 안건을 전달했다. 하지만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주요 추진과제엔 온투업계 관련 내용이 한 건도 들어가지 않았다. 온투업계 건의사항은 협회들이 건의한 234개 세부과제 리스트에만 포함됐다.

온투업계엔 그늘이 드리워진 모양새다. 지난해 8월 처음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서민 금융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포부로 라이선스를 받고 금융 서비스에 나섰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탓이다.

온투업계는 개인투자가 3000만원으로 제한된데다 기관투자도 어렵다. 2020년 8월 시행된 온투법은 기관투자를 허용(35조 제1항)하고 있지만 저축은행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금융위의 판단이 필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온투업 대출상품 모집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관 투자는 대출로 분류돼 금융기관은 각 업권법에 따라 대출자의 개인 정보를 받아야하는데, 온투금융사가 금융기관에 차입자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온투업계는 라이선스 취득 전부터 기관투자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사업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23일 열릴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의가 출범한지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큰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분과에서 진행하고 있다"고만 했다.최근 온투업계는 재원 부족으로 늘어나는 대출 수요에도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인 P2P센터에 따르면 1일 기준 온투업체 49곳이 금융위에 등록돼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대출금액은 4조5964억원, 대출잔액은 1조3960억원으로 추산된다.

온투업계에선 당초 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서민 금융 공급에 나서라는 당국의 허가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서민 금융을 위해 대출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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