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처리 놓고 환경부-업계 '갈등'

박한나 2022. 8. 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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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폐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위한 조합 설립을 불허했다.

현재 태양광 패널이 무분별하게 기존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져 고부가가치 자원이나 유해금속에 대한 회수가 어려운 데다 단순 매립으로 토양오염의 위험이 높아 폐모듈의 재활용을 책임질 기관이 필요하단 게 조합의 설립 취지다.

다른 재활용협회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만큼, 태양광업계에만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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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사업성 등 모호 이유
재활용조합 설립 불허 통보하자
업계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반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폐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위한 조합 설립을 불허했다. 조합 설립 기준에 미달하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 업계에서는 현 상황에서 이행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와 업계가 이 같은 승강이를 하는 사이 태양광 폐패널의 양은 1년 새 2배로 늘며 내년에는 1000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농촌 등에서 방치되고 있는 태양광 폐패널은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단순소각할 경우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21일 태양광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8일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불인가 통보했다.

현재 태양광 패널이 무분별하게 기존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져 고부가가치 자원이나 유해금속에 대한 회수가 어려운 데다 단순 매립으로 토양오염의 위험이 높아 폐모듈의 재활용을 책임질 기관이 필요하단 게 조합의 설립 취지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패널을 지역 단위 집하장소에 모아 시설로 운송하는 '전국 5대권역별 수거지점' 운영에 대한 협회의 계획이 정책기준에 미달한다는 점 등을 들며 최종 불허했다. 재활용업체 보관시설을 권역별 수거지점으로 활용토록 한 협회의 사업계획이 당사자간에 협의되지 않은 임의계획이라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사업계획을 사실조회 한 결과, 4개 업체 모두 협회측과 협의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환경부가 제시한 전국단위 거점 수거 체계 기준 자체가 공제조합 설립의 필수조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른 재활용협회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만큼, 태양광업계에만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제조합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활용업체들과 정식 협약을 맺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의 계획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조합의 재정과 조합원 확보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환경부는 조합 운영 예산이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개별 가입기업의 분담금 부담도 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분담금 부과안은 향후 구성될 '분담금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10개사, 판매사 6개사, 재활용업체 1개사 총 17개사가 이미 공제조합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공제조합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양 측의 갈등에 내년에 당장 시행 예정인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시행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양광 폐패널은 올해 457톤에서 내년 1000톤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운영 주체는 물론 운영 방법, 시범사업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협회는 향후 협회 이사회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산업부는 '이 분담금으로 결정해도 공제조합 안에 찬성하겠느냐' 등을 사실조회라는 형식으로 각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다"며 "본질적인 참여의사는 확인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금액 기준을 공제조합 찬반여부로 본 것은 침소봉대인 만큼, 불공정한 잣대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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