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바다숲 작업 중 잠수부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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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성에서 잠수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본지 8월16일자 웹보도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에 고용부는 A씨가 투입된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해당 작업을 맡긴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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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성에서 잠수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본지 8월16일자 웹보도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전 9시 10분쯤 고성군 초도항 인근 바닷속에서 인공 어초를 관리하던 30대 잠수부 A씨가 초도항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바다숲 조성사업에 투입된 잠수부로 사건 당일 오전 인공어초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고용부는 A씨가 투입된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해당 작업을 맡긴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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