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년 시한부' 도심복합사업 연장한다

노해철 기자 2022. 8.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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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 도심복합사업)을 계승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밀도 높게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정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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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공급 위해 법 개정 필요성 제기
현금청산자 특별공급권 부여 등 제도 손질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 도심복합사업)을 계승하고 제도 보완에 나선다. 이를 통해 5년 임기 내에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서 2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년 한시로 도입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밀도 높게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개정법 시행일(2021년 9월 21일)로부터 3년 후인 2024년 9월 20일까지로 규정했다. 지구 지정과 사업 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의 사업 절차를 제외한 추가 후보지 발굴은 현 정부의 임기 중반인 2024년 9월 말부터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한 현금 청산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후보지 지정 철회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손질이 이뤄진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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