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만에 고속버스서 현금 훔친 절도 8범 또다시 철창행

구본호 2022. 8.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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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나흘만에 주차장에 세워진 고속버스에 들어가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전과 8범의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부터 같은해 6월 8일까지 춘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고속버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63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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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출소 나흘만에 주차장에 세워진 고속버스에 들어가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전과 8범의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부터 같은해 6월 8일까지 춘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고속버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63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 범죄로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4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의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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