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봐서"..또래에 흉기 휘두른 10대 징역 7년

이성덕 기자 2022. 8.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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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11일 오후 11시9분쯤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와 휘둘러 이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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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11일 오후 11시9분쯤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와 휘둘러 이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자신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싸움이 일어나자 B양 등 일행 3명이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것 같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양이 휘두른 커터칼로 양쪽 눈과 복부 등을 여러차례 찔려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양이 B양 등의 얼굴과 목 등 생명이 위험한 부위를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B양 등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로 인정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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