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 주문했다가 납기일 3일 앞두고 "안 받겠다" 갑질한 통신장비 제조사 공정위 제재

이창준 기자 2022. 8.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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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경. 연합뉴스

유·무선 통신 장비를 만드는 제조기업 티제이이노베이션이 하도급 업체의 위탁 생산 물품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안테나 제조를 위탁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주문을 취소한 행위 등에 대해 티제이이노베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티제이이노베이션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통신 장비 제조에 필요한 안테나를 2000만원 가량 제조 위탁한 뒤 납기일을 3일 앞두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별도의 제품 검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통해 검수를 받지 않을 시 납품을 받지 않겠다며 제품 수령을 거부했다.

이들은 또 2020년 4월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발주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1600만원의 제품 생산 주문을 일방 취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제조 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제 8조 1항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외에도 티제이이노베이션은 납품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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