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달 배달업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도출

김국배 2022. 8.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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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9월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하다보니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모호해져 보호조치 소홀로 인한 계정 도용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며 "개인정보위는 관련 사업자와 함께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민관 협력 자율 규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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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민관 협력 자율 규약안 공개
(사진=개인정보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9월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월까지 자율 규약(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민관 협력 자율 규약을 승인·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9일 주문·배달 분야 사업자 11곳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아한형제들·위대한상상·쿠팡 등 주문 중개 플랫폼 3사를 비롯해 음식점 주문정보를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2곳, 배달 중개 플랫폼 6곳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사업자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민관 협력 자율 규제 추진 방안·일정 등을 논의했다. 또 주문·배달 분야 현황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휴대전화 문자 추가인증 및 계정 최대 접속시간 제한, 안심번호·마스킹 적용, 플랫폼 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협약 체결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하다보니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모호해져 보호조치 소홀로 인한 계정 도용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며 “개인정보위는 관련 사업자와 함께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민관 협력 자율 규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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