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2단계 아파트 공급 탄력.. 대전시, 행정소송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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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등소유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잇따라 제기한 도안 2단계 각 구역별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가 연이어 승소하면서 아파트 공급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안 2-2지구의 경우도 시가 불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며 시장을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던 토지주가 올 상반기 제기한 소송 취하에 대한 동의 요청을 대전시가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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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지구, 최근 2심서 대전시 승소.. 2-2, 2-3지구도 사업 탄력
최근 토지등소유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잇따라 제기한 도안 2단계 각 구역별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가 연이어 승소하면서 아파트 공급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도안 2단계 내 2-5지구에 대한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승소에 이어 2-3지구, 2-2지구 등에서도 사업계획승인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대전시,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돼 온 도안 2-5지구의 경우 1심에 이어 최근 2심인 고등법원에서도 (대전시의) 허가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동일지구에서 진행돼 온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 17일 법원이 관련법 적용에 잘못이 없다며 대전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전시는 유성구 용계동 73-21번지 일원(14만183㎡)에 대해 1756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유성구청이 제출한 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에 대해 2020년 11월 도시개발구역과 함께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그러나 이곳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요건 미비,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한 것에 대해 재량권 일탈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020년 12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전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도안 2-5지구는 시의 토시사용 동의요건 판단, 결합개발방식을 통한 도시개발구역 결정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번에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지구 사업시행자인 금실개발과 대전시는 시행자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마무리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와 토지 보상 업무를 끝내면 곧바로 지장물 철거 및 토목공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도 현재 1750여 가구에서 2000여 가구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사업주와 부동산업계 등은 보고 있다.
한편 A건설이 시행하는 도안 2-3지구는 올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지하 4층 지상 38층 규모로 총 11개 동 175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안 2-2지구의 경우도 시가 불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며 시장을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던 토지주가 올 상반기 제기한 소송 취하에 대한 동의 요청을 대전시가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B사가 현대건설과 시공 계약을 해지하고 대우건설과 수주계약을 맺어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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