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개입' 브로커 2명 항소.."형이 너무 무겁다"

김혜지 기자 2022. 8.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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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브로커 2명이 다시 법정에 선다.

2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시민단체 대표이자 주택관리 업체 대표 A씨(65)와 주택관리 업체 부사장 B씨(5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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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중선 예비후보에 사업권·인사권 요구
1심 "선거 공정성 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선고
전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브로커 2명이 다시 법정에 선다.

2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시민단체 대표이자 주택관리 업체 대표 A씨(65)와 주택관리 업체 부사장 B씨(5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내가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쓰겠다"며 "네가 시장에 당선되면 해당 업체에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이 후보에게 "전주시에는 35개 동이 설치돼 있어 각 동 책임자 6~7명씩, 총 200여 명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돈을 계속 주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예비후보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A씨는 선거의 귀재다. 네가 제안을 거절해서 돕지 않는 것"이라며 "전주시에 건설·토목 관련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5, 6개를 왜 못 주느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들이 당선 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씨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며 "다행히 이중선씨가 단번에 (제안을)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권에 기반한 조직 구성과 타파돼야 할 낡은 선거 문법에 기대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히 저하시키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 신인을 좌절토록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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