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배민·쿠팡 등과 배달 플랫폼 내 '개인정보 지키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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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윈원회가 주문·배달 플랫폼 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및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9일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주문중개플랫폼 3개사 △음식점 주문정보 관리 주문통합관리시스템 2개사 △배달중개플랫폼 6개사 등 11개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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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개인정보 보호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약 승인 목표
개인정보위는 지난 19일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주문중개플랫폼 3개사 △음식점 주문정보 관리 주문통합관리시스템 2개사 △배달중개플랫폼 6개사 등 11개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주문·배달 분야 사업자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방안과 일정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 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한 점에 주목했다.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모호해져 소홀한 보호 조치 등으로 인한 계정 도용, 개인의 일탈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문·배달 분야 현황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휴대전화 문자 추가인증 및 계정 최대 접속시간 제한 △안심번호·마스킹 적용 △플랫폼 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협약 체결 등이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위와 업계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실무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10월까지 자율규약을 마련, 연말까지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승인·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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