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내놓았지만.. "분양가에 인상분 반영" 비용 전가 논란

이민호 2022. 8. 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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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을 또다시 대책을 내놓았지만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완화는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 "정부가 용적률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최근 미분양이 늘고, 건설 비용은 오르고 있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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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벽식구조 대신 라멘구조 도입하고 연구개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을 또다시 대책을 내놓았지만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가진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때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고성능 바닥 구조로 시공하는 건설회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 대책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학계 관계자는 "층간 소음 관리를 위해 바닥 두께에 기준을 두면 건설사는 건설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해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소음차단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비용만큼 인센티브를 건설사에 주도록 해 비용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분양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완화는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 "정부가 용적률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최근 미분양이 늘고, 건설 비용은 오르고 있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 건축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아파트 설계, 구조변경이 필요한데 정부와 LH가 그동안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공되는 아파트들도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벽식 구조를 사용한다"며 "LH도 경제성과 분양성을 고려해 벽식 구조를 주력 평면으로 고집해왔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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