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배달업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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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9일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사업자와 함께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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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9일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문중개플랫폼 3개사, 음식점의 주문정보를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시스템 2개사, 배달중개플랫폼 6개사 등 11개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개인정보위가 분석한 주문·배달 분야 사업자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주문·배달 시장은 배달원, 음식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주문 앱(애플리케이션)과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중개 플랫폼, 음식점의 주문통합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과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 환경이 복잡하고 서비스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다 보니 개인정보 역시 단기간에 수집·이용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모호해져 보호조치 소홀로 인한 계정 도용,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사업자와 함께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내달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민관협력 자율규약안을 승인·공개할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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