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움증권에 기관주의 처분..'외환거래 계상 부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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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처리한 키움증권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 1천600만원에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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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처리한 키움증권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 1천600만원에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 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를 할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대 조원 단위까지 과대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또 키움증권은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외환거래 이익과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키움증권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과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도 지적받았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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