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 안정적 가족생활 지원 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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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수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장애인의 인권, 복지 향상 등과 관련된 내용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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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수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장애인의 인권, 복지 향상 등과 관련된 내용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정책수립 관련 실태조사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방안 △친화병원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가정의 양육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공동체 인식이 자리매김 되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따듯한 도시를 만들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김 의원은 그동안'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태안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반다비 체육센터 조기 건립 촉구' 등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령 입안과 의견을 제안하는 데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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