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등 간편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4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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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 동안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426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86건), 대용량 재첩국(83건), 제주콩 생낫또(49건), 기타(87건) 등이었으며,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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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 동안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426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간편식품은 별도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된 완전 또는 반조리 형태의 식품을 뜻한다.
이번 단속에서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등 지재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확인했다. 허위표시 유형은 △지재권 권리 소멸 제품(244건) △지재권 등록 거절 제품(135건) △지재권 명칭 오기 제품(29건) △지재권 미존재 제품(1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86건), 대용량 재첩국(83건), 제주콩 생낫또(49건), 기타(87건) 등이었으며,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품에 대해 허위표시 수정과 삭제 등 시정조치를 안내했다. 올바른 지재권 표시 제품을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에 제공해 특허, 디자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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