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연내 음식배달플랫폼업계,민관협력 자율규약 시행

송종호 2022. 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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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음식주문배달 과정에서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민간업계와 개인정보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달까지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자율규약을 마련해 연말까지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승인·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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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문·배달 플랫폼 사업자 11개사 대상 간담회 개최
안심번호·마스킹 적용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사례 공유
개인정보위 “연말까지 민관협력 자율규약 승인·공개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문·배달 분야 플랫폼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음식주문배달 과정에서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민간업계와 개인정보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연말에는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문·배달 분야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문중개플랫폼 3개사(우아한형제들·위대한상상·쿠팡), 음식점 주문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2개사(푸드테크·헬로월드), 배달중개플랫폼 6개사(바로고·로지올·메쉬코리아·우아한청년들·플라이앤컴퍼니·쿠팡이츠서비스) 등 11개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위가 분석한 주문·배달 분야 사업자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주문·배달 시장은 배달원, 음식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 주문앱 ▲생각대로·부릉 등 배달중개플랫폼 ▲음식점의 주문통합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과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 환경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개인정보 역시 단기간에 수집·이용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 간 책임 범위가 모호해져 보호조치 소흘로 인한 계정 도용,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또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위는 관련 사업자와 함께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게 됐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문·배달분야 현황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실무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우수사례로는 ▲휴대전화 문자 추가인증 및 계정 최대 접속시간 제한 ▲안심번호·마스킹 적용 ▲플랫폼 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협약 체결 등이 소개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달까지 온라인 주문·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자율규약을 마련해 연말까지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승인·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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