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았다는 그 생선조림, 알고보니 가짜였네..온라인 유통 간편식품 '가짜 특허' 주의보

윤희일 선임기자 2022. 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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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했다가 등록이 거절됐는데도, ‘특허를 출원했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한 생선조림 제품의 온라인 광고. 특허청 제공

“생선조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념 소스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감칠맛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한 조림소스입니다. 특허출원이 되어 있는 조림 양념입니다.”(A사가 온라인 판매를 위해 올린 생선조림 밀키트의 광고 문구)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높은 저분자 콜라겐라면.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B사가 온라인 판매를 위해 올린 콜라겐라면 광고 문구)

최근까지 A사와 B사는 온라인에 이런 광고 문구를 올리고 자사 제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이들 회사의 광고문구는 진실하지 않은 것이었다.

A사는 자사가 개발한 양념 소스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실제로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소스가 기존 소스에 비해 특별히 새로운 점이나 진보된 점이 없다는 판단 아래 특허등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특허 등록이 거절된 것이다. 하지만, A사는 특허 출원 서류까지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특허를 출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B사의 콜라겐라면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제품의 특허는 유효기간(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특허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B사는 그러나 온라인에 자사 제품의 특허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광고를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간편식품을 온라인을 통해 구입해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간편식품 중 상당수가 ‘거짓 특허’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식품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조리하거나 단순한 조리과정을 거치면 먹을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된 식품을 말한다. 위에 소개한 은갈치조림 밀키트와 콜라겐라면도 이 간편식품에 포함된다.

특허청은 지난 6~7월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간편식품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426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많은 것은 특허 기간(20면)이 지나 특허 권리가 소멸했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행위(244건)였다. 특허를 출원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는데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한 사례(135건), 디자인 등록을 받아놓고 특허를 받았다는 식으로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29건)도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특허를 만들어 제품 판매에 활용한 사례도 18건에 이르렀다.

제품 종류별로는 콜라겐라면(121건)과 은갈치조림 밀키트(86건) 중에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다. 대용량 재첩국(83건), 생낫또(49건)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관계자는 “간편식품을 포함한 식품의 경우 조리법, 소스, 맛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허 등록에 필요한 요소인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면서 “온라인을 통해 간편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는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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