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돼지고기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입건·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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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한 식육 판매업체는 온라인 카페에서 멕시코·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7월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규정을 위반한 업체 202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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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인천에 있는 한 식육 판매업체는 온라인 카페에서 멕시코·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7월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규정을 위반한 업체 202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총 4천962명이 투입돼 축산물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 음식점 등 1만6천513곳을 점검했다.
이들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들여다봤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 염소고기(3건) 순으로 나타났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축산물을 살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내용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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