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행사 상대로 민사소송.."70억 지급하라"

이상현 2022. 8.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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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항공권 판매대행사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상대로 항공권 판매대금 7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태국에서 이스타항공 판매를 담당했지만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항공권 판매 대금 70억원 상당을 이스타항공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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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항공권 판매대행사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상대로 항공권 판매대금 70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항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태국 법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상대로 항공권 판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타이이스타젯과 관련된 회사다. 현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스타젯에어서비스 대표도 맡고 있다.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태국에서 이스타항공 판매를 담당했지만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항공권 판매 대금 70억원 상당을 이스타항공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회생 기간과 회생 종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미수 채권의 변제를 요구했지만,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자금 등을 이유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이스타젯에어서비스뿐 아니라 타이이스타젯과 관련해서도 권리 침해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회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로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이 중단되면서 하반기 예정됐던 운항 재개도 무기한 연기됐다.

만약 경찰 수사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경우 이스타항공이 파산·청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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