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가처분소득 76% 필수생계비..5분위 대비 3배

조용석 2022. 8.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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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가처분소득의 70% 이상을 식비·주거비·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손실보전금의 영향으로 적자가구의 비중이 역대 최소로 줄었다.

◇1분위, 가처분 소득 40% 식비로 사용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93만 9968원) 가운데 필수생계비(이하 명목·71만 3749원) 지출비중은 75.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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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1분위, 가처분 소득 40% 식비로 사용
상위 20% 5분위 필수생계비 비중 25.9% 수준
5분위 적자가구 비중 역대 최소..손실보전금 영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가처분소득의 70% 이상을 식비·주거비·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손실보전금의 영향으로 적자가구의 비중이 역대 최소로 줄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1분위, 가처분 소득 40% 식비로 사용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93만 9968원) 가운데 필수생계비(이하 명목·71만 3749원) 지출비중은 75.9%를 차지했다.

필수생계비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식비·주거비·교통비 등으로, 비중이 높을 수록 다른 항목에 소비할 여력이 없어진다.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필수생계비에 대한 비중이 낮아진다.

1분위 필수생계비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식사 관련 지출이었다. 집에서 소비하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이 24만 7960원(26.4%), 식당 등에서 소비하는 식사비 지출이 14만 4442원(15.4%)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처분 소득의 40% 가까이가 식비로만 사용된 셈이다.

반면 5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소득(832만 9979원) 가운데 필수 생계비(215만 8353원) 지출 비중은 25.9%였다. 1분위의 생계비 지출 비중과 비교하면 약 3배 차이다.

2분위(44.7%), 3분위(39.2%), 4분위(35.1%)의 생계비 지출 비중 역시 1분위와는 격차가 있었다.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5분위 적자가구 비중 역대 최소…손실보전금 영향

적자 가구 비중에서도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뚜렷했다.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5분위 적자 가구 비중은 전년도 동분기(10.5%)보다 4.4%포인트 낮아진 6.1%였다. 이는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다.

적자가구란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가구 비중은 53.7%로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적자가구다. 전체 가구에서 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22.8%)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셈이다.

5분위 적자 가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손실보전금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5분위 가구는 이전소득(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 항목이 108.4%로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손실보전금 등이 포함된 공적이전 소득이 165.4%가 늘었다.

앞서 정부는 2분기에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가 소득이 늘면서 이들이 다수 5분위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자가구의 비중의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분기 가구 소득 증가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컸기 때문이다. 또 하반기에는 금리인상, 고용 증가세 둔화 등 부정적 요인도 많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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