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4' 일부 대리점 과다 경품 '삐죽'..이통3사·방통위, 단통법 준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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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세대 갤럭시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4와 갤럭시Z플립4 정식 출시가 임박하면서 가입자 유치전도 한층 과열된 분위기다.
일부 대리점에서 마케팅 재량을 이용한 과다 경품 제공이 도를 넘고 있는 것.
2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에서 신규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명목으로 과다 경품이 홍보된 사례가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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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삼성전자 4세대 갤럭시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4와 갤럭시Z플립4 정식 출시가 임박하면서 가입자 유치전도 한층 과열된 분위기다.
일부 대리점에서 마케팅 재량을 이용한 과다 경품 제공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화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초과 지원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배할 수 있다.
이통3사 역시 그간 반복해온 고질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시장이 자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에서 신규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명목으로 과다 경품이 홍보된 사례가 포착됐다.
KT측 대리점의 경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갤럭시Z폴드4·갤럭시Z플립4 사전예약 행사의 단독 혜택으로 ▲기프티콘 4종 중 택1 ▲로지텍코리아 G933s 무선 헤드셋 등 특급사은품 중 택1 ▲다이어리 케이스 등 기본사은품 4종 증정을 내걸고 있다. 해당 KT 대리점과 유플러스닷컴 역시 각각 데이터투게더 요금제, 5G다이렉트65 갤럭시팩 요금제 가입시 갤럭시워치5를 무료 증정하고 있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은 단통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를 넘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전 지원공시금이 15만6천원에서 최대 65만원(키즈요금제 포함)이라면 대리점이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한도는 최대 65만원 기준으로 9만7천원 수준이다. 로지텍 G933s 무선 헤드셋 가격은 13만2천원. 허용 범위를 넘어선 사례다.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경품 또한) 단말기 구매 등에 보조되는 성격이라면 지원금 범위에 포함된다. 현행법이 규정한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나 경품이 지급됐을 경우에는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방통위가 허용한 경품을 제외하고 사업자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 경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현행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추가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한 상태에서 요금제 가입(데이터투게더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별화됐다면 단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에도 원칙적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통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해 이용자에게 가입유형(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배할 소지도 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방통위도 즉각 조치를 취했다.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은 "해당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단통법 위배 소지가 확인됐다"며 "단말기유통시장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상품이 나올 때 허위 과장 광고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사업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 역시 제재 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며 "본사 정책이 아닌 대리점 자체 영업 활동으로 해당 대리점에 대한 제제 조치를 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액정보호필름·폰케이스 등 3만원 이내에서의 경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유통 채널에서 방통위 자체 가이드라인 외 고가 상품을 지급하거나, 추가 요금제 가입 등을 조건으로 고가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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