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김해도 '깡통전세 위험지역'..전국 19곳→2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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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80%를 넘어선 '깡통전세 위험지역'이 전국 21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정부가 사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전세가율 90% 초과 지역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주거민생안정 방안에서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보고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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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80%를 넘어선 '깡통전세 위험지역'이 전국 21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광양 등은 정부의 사전관리 기준인 90%에 육박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시·군·구 지역은 21곳으로 집계됐다. 울산 동구(80%)와 김해시(80%)가 신규 편입되면서 지난달 대비 2곳 늘어났다.
업계에선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신호로 본다. 이런 주택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힘들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3~4인 가구 수요가 많은 일반 아파트도 지방은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다. 울산 동구 화정동 '현대파라다이스3' 전용 84㎡는 지난 6월 1억5500만원에 전세거래 됐는데 7월에는 1억7000만원에 매매계약됐다. 전세가율을 단순계산하면 91%이 이른다. 김해시 율하동 '율상마을6단지모아미래도' 전용 84㎡도 지난 6월 3억8300만원에 팔렸는데 같은 달 3억3500만원에 전세계약 돼 전세가율이 87.4%에 달했다.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포항 북구(85.9%)이었고 전남 광양시(85.7%) 청주 서원구(84.2%) 경기 여주시(84.1%)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82.9%)와 여주시(84.1%),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북구(80.3%) 울산 동구(80%) 등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됐다.
강원에서는 춘천시(82%) 충북에서는 청주 상당구(82.9%)와 청주 서원구(84.2%) 충남에서는 천안 동남구(81.5%) 천안 서북구(80.2%) 서산시(82.8%) 당진시(83.5%) 등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전북에서는 군산시(80.8%) 익산시(80.2%) 전남에서는 목포시(83.5%) 순천시(80.4%) 광양시(85.7%)가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포항 남구(80.3%) 포항 북구(85.9%) 구미시(81.4%) 경남에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81.4%) 김해시(80%) 등이 전세가율 80%를 넘어섰다.
아직 정부가 사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전세가율 90% 초과 지역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주거민생안정 방안에서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보고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주의지역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매물·이상거래 점검이 이뤄지고 중개사가 인근 주택 매매·전세가 등 시세 수준과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중개사 교육이 실시된다. 임차인이 이 지역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전셋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지역 내 모든 매물이 위험매물인 것은 아닌 만큼, 사전관리지역을 설정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부동산원과 협력해 전세가율 외에도 낙찰가율, 보증사고율 등을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취합해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에게 사고위험 등을 안내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9%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가율은 수도권(63.7%)과 서울(57.3%)보다는 지방권(73.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5대광역시(70.5%) 8개도(77.3%) 등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전세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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