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벽보만 골라 철거한 40대 선고유예
이태현 2022. 8. 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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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를 철거한 45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 권리당원인 A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갖고 싶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특별한 정치적 의도는 없어보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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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를 철거한 45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청주시 분평동의 길가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에서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떼어 갖고 가는 등 이틀동안 이재명 후보의 벽보 6장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 권리당원인 A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갖고 싶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특별한 정치적 의도는 없어보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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