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서 8분간 물에 빠진 아이..학원선생도 안전요원도 몰랐다

김가연 기자 2022. 8. 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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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5일 강원도 홍천의 한 워터파크 파도풀에 8살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JTBC

태권도 학원에서 진행한 야외활동으로 워터파크에 갔던 8살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9일 JTBC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생 A군은 지난 6월25일 강원도 홍천의 한 워터파크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는 태권도 학원의 단체 행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군을 포함해 40명이 넘는 원생들이 참여했지만, 아이들을 인솔할 성인은 2명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날 파도풀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엎드린 채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41일 만에 끝내 하늘나라로 떠났다.

A군 부모는 경찰로부터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전해 듣고 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A군이 물에 빠진 건 오전 10시41분이지만, 신고는 8분 뒤인 10시49분에 이뤄졌다. 이 긴 시간동안 A군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물에 빠진 A군을 발견한 것도 안전요원이나 학원 선생이 아닌, 다른 학원 관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어머니는 “그냥 계속 후회된다”며 “거길 못 가게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A군의 아버지는 “심폐소생술을 하는데도 안전요원이 그때까지도 발견을 못한 거다. 되게 길었던 시간인데…”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발견해서 구조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며 “다른 학원 선생님이 발견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했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워터파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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