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 의장이 당대표.. 여전한 이재명의 셀프구제 논란
정치 탄압 판단 주체 '당무위'로 수정
국힘 "'꼼수대왕' 기질 유감없이 드러내" 비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대표 선출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셀프 구제 논란에 당이 내홍을 겪자 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당직이 정지됐다고 판단할 경우 당무위가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이 의원을 옥죄고 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당헌개정은 당초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탄용 당헌개정이란 것이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이 경우 이 의원으로서는 기소가 되더라도 향후 민주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검찰의 피의자 신분이 되지만 제1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부의 입법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준위 결정에 친명과 비명계 의원 간 대립은 더욱 가팔라졌고, 비대위는 이에 기소 시 당직 정지는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즉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인데 의결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수정했다.
신 대변인은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부정부패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정치적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3항 속 구제 주체를 기존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민주당, 역시 ‘꼼수대왕’의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사당화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 그의 친위 세력들은 ‘개딸’들의 위세만 믿고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정치탄압’으로 몰아 이재명 사당화의 길을 열어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애초에 당헌 개정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표도 되기 전에 기소 안 된 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정지작업을 요란스럽게 했다”고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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