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 간부 무죄 확정
류재현 2022. 8. 20. 21:38
[KBS 대구]식품업체에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A 전 경무관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제보자 진술서를 유출한 B 경위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 전 경무관 등은 대구경찰청 등에 재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 내용을 업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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