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
이유진 2022. 8. 20. 21:34
[KBS 청주]충청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6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 출생부터 축산물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한 제도로, 단속 대상은 이력번호를 허위로 쓰거나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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