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함께권리를] 일해도 '0원' 받는 일이 있다?.."우리 일도 인정해 주세요"

김지숙 2022. 8. 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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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연속 기획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은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비용 문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임금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갖가지 비용까지 이들이 몽땅 떠맡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재원 씨는 7년째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점검 시작과 끝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야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재원/가전제품 방문 점검 노동자 : "점검 체계가 QR을 먼저 찍고 점검을 하고, 또 마지막에 QR을 찍어야 수당이 발생해요."]

한 달에 제품 2백여 개를 점검하는 김 씨의 지난달 수입은 240만 원가량.

여기에 교통비까지 자기 돈으로 써야 해 손에 쥐는 건 대략 220만 원입니다.

고객 집까지 갔다가 헛걸음해도 보전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재원 : "적게는 (한 달에) 5번에서 10번, 많게는 수십 건씩 헛걸음을 당하거든요. 그냥 헛걸음을 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들이 등교 중인 시각 학교 앞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는 사람들, 학습지 교사들입니다.

홍보물 배포는 엄연한 노동이지만 대가는 없습니다.

수업 외에 다른 업무는 업무로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미례/방문 학습지 교사 : "수업한 것에 대한 (수수료) 몇 퍼센트 정도밖에는 다른 수입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아침서부터 이렇게 계속 나와서..."]

돈도 못 받는 일을 왜 해야 할까?

김 씨의 단체 대화방.

관리자들은 "다 피곤하고 바쁜데 하는 거다, 협조해달라"며 대가 없이 일하는 또 다른 교사의 사진을 올립니다.

[김미례 :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 할 수는 있겠죠. (안 하면) 집단따돌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관련 회사들은 업무 비용은 개인 부담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유직업소득자, 개인위탁 사업자인 만큼 회사와 갑을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소한 일한 만큼에 대해서는 대가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김미례/방문 학습지 교사 : "우리가 함께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익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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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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