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아요"..중고나라·당근마켓서 2.1억 챙긴男 최후는?

류영상 2022. 8.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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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범행..피해자만 140여 명
1심 "재판 중에도 범행"..징역 4년 선고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단독(재판장 명선아)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백화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이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여자친구로부터 생활비와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등을 조달하러 4000여 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시작한 후 먼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판 연기신청을 하면서 재판절차를 지연시켜왔다"며 "구속되기 직전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속하는가 하면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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