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짜리 고가 신약 등 늘리고 초음파 MRI 줄인다..文케어 사실상 폐기 수순
류영상 2022. 8. 20. 17:27
초음파·MRI 등 검사 과잉 지적
필수의료·고가약 건보 확대할 듯
필수의료·고가약 건보 확대할 듯
20억원에 달하는 '졸겐스마' 등 고가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대신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는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그간 과잉의료 이용을 야기한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며 실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뇌와 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복부 초음파까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MRI와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이 순차적으로 건보 급여화됐다.
또 환자가 비용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 3800여 개를 급여화해 여성·노인·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려 했다. 하지만 이후 초음파·MRI 이용량이 연평균 10%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과잉진료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복지부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계산의 일부 흠결을 갖고 문재인 케어의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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