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 세번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 첫번째), 조규홍 1차관(왼쪽 두번째)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20억원에 달하는 '졸겐스마' 등 고가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대신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는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그간 과잉의료 이용을 야기한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며 실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뇌와 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복부 초음파까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MRI와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이 순차적으로 건보 급여화됐다.
또 환자가 비용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 3800여 개를 급여화해 여성·노인·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려 했다. 하지만 이후 초음파·MRI 이용량이 연평균 10%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과잉진료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복지부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계산의 일부 흠결을 갖고 문재인 케어의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