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만들고 尹·文 협박글..40대男 징역 1년

김성준 2022. 8. 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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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올리고 화염병을 만든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 자택에서 인화물질과 소주병 등을 이용해 화염병을 만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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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올리고 화염병을 만든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 자택에서 인화물질과 소주병 등을 이용해 화염병을 만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에 위협을 가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데다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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