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효준 前 BMW코리아 대표에 재수사 명령

박정민 2022. 8.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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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김효준 前 BMW코리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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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金 불기소'에 항고..'차량 결함' 은폐 혐의
김효준 전 BMW코리아 회장이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018년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김효준 前 BMW코리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앞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도록 상급 검찰청이 하급 검찰청에 지시하는 일을 의미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가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고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항고는 받아들이면서도, 독일 법인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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