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딸 요구에 주먹질한 40대男 유죄 판결

류영상 2022. 8.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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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10대 딸에게 주먹질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자신의 딸인 B양(15)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딸을 수차례 때리고, 비슷한 시기에도 딸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 외 A 씨는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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