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음주운전..적발되자 친형 행세 30대, 징역 1년·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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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무면허로 125cc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에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뒤인 4월19일 오후 5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재차 몰다가 소음기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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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 취해 무면허로 125cc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에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였다.
또 이틀 뒤인 4월19일 오후 5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재차 몰다가 소음기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올해 5월11일 오후 10시50분께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우려가 크고,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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