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차량 탈취해 국방부 습격하자"..화염병 만들고 尹·文 협박한 40대

김정은 2022. 8. 20. 11: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년 선고 받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인화물질과 소주병 등을 이용해 화염병을 만들었다. 또 이튿날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협박글에서 용산경찰서를 습격해 총기와 경찰 차량을 탈취하고, 국방부 청사와 사저 등을 습격하자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